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3. 30. 01:34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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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장려금 :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지급 6. 근거자료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수정일 : 2018.09.03.
문의 : 하동군 주민행복과(055-88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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