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4. 1. 08:33ㆍ화장지원금
300x250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 예산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달 5일 이내에 지급 6. 근거자료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수정일 : 2018.09.05.
문의 : 합천군 주민복지과(055-930-4741)
300x250
'화장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4.02 |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4.02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3.30 |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3.30 |
의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