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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팀장 권명구님에게의 감사 표현.
이대목동 병원장례식장에서 지내는 시간은 분명한 가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였습니다 장례란 마음의 고통과 인내 가족을 그리워 하는 마음 여러가지 감정들이 어울러져 마음의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 하는 삼일인거 같습니다.1577-5424 이 과정을 통해 어머님의 마지막을 정성껏 보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성상조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셔서 중환자실에서 지내다가 소천하시기 때문에 유족 분들의 마음이 더욱 많은 준비를 지성상조회사에 요구 요청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장례 접수와 함께하는 화장장장 예약, 인사 절차, 제단, 복 준비, 입관식, 발인, 화장 및 봉안 등의 고객님의 장례 절차를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조금 하였습니다.1577-5424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경우, 이대목동..
2023.09.02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
2021.07.06 -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2021.05.19 -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삼척시 화장장려금..
2021.05.13 -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③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③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①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
2021.04.28 -
완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등록자등록일조회수 . 대상 - 완주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금액 - 예산 범위에서 최고 300,000원까지 실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 통장 사본 4. 근거자료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 제정) 2011.04.07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15.09.24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