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13. 18:45ㆍ화장지원금
300x250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삼척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08.08 제정
2016.04.15 일부개정 문의 : 삼척시 사회복지과 (033-570-3319)
300x250
'화장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17 |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16 |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10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09 |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