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19. 08:16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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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군수(읍면)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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