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상조가 알려주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 요약

2024. 10. 25. 09:1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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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배경 관련 법 개정: 2023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 법적 근거: 시군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 마련.

 

2.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배포 목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더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

 

배포 내용: 장례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자체장의 책무,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

 

3. 공영장례 추진 현황 조례 제정: 2024년 1월 기준,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

 

예산 편성: 2023년 기준,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 편성·운영.

 

4.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대상: 장사법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대상 확대: 취약계층도 공영장례 지원 가능.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고령(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

 

5. 장례의식에 대한 지원 지원 내용: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목적: 단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

 

6. 향후 계획 조례 마련 촉진: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미비 사항을 보완·개정하도록 독려.

예산 확보 독려: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예산 규모를

참고해 연내 예산 추가 확보를 추진.

 

7. 정부의 의지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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