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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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
2021.04.13 -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개정 2018.12.17.)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
2021.04.10 -
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무주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5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 후 화장증명서 제출 5. 환수조치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화장증명..
2021.04.08 -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자 중 화장처리된 사람의 연고자로써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2. 금액 - 1인당 100,000원 3.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4. 신청서 구비서류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호적등본등) - 시체 화장증명서(화장장관리인 발행) - 금융기관 거래 계좌번호(장려금 입금통장) 5. 문의사항 - 함평군청 : 061-322-0011
2021.04.04 -
구례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사망한 후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2. 금액 - 1구당 500,000원 이내 3. 신청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4. 근거자료 - 구례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2021.04.04 -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은 시신이나 개장유골을 한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신고..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