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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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단,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허가 대상은 제외한다)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50만원 이하 실제 비용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2021.05.16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0..
2021.05.09 -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③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③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①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
2021.04.28 -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후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5..
2021.04.25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①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②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2021.04.19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1구당 20만원(시신, 개장유골 동일)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