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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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창녕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금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 기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
2021.03.30 -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계법에 따라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금액 -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별지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2021.03.29 -
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에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실 소요비용 전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실 소요비용의 70% - 일반 주민: 실 소요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