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3. 26. 17:47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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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에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실 소요비용 전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실 소요비용의 70% - 일반 주민: 실 소요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
6. 근거자료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 조례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10.17 제정
2016.09.19 일부개정
문의 : 양구군 사회복지과(033-48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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