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6. 18:05ㆍ화장지원금
300x250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방법
-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
6. 근거자료
-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300x250
'화장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10 |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09 |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05 |
화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04 |
울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0) |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