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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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2.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금액은 1구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신청방법 ① 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붙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4. 근거자료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12.06.] ( 제정) 2004.06.16 조례 제1643호 (전문개정) 2012.08.20 조례 제1894호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2019.12..
2021.05.02 -
진도군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국내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로 그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정의)에 따라 정의하며,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마을이장의 동의를 얻은 실제 장례를 치른 자로 본다. 2.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 3.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도군수에게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이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② 화장증명서 ③ 신청자 통장사본 ④ 기타확인자료 4. 지급방법 - 군수는 20일 이내..
2021.04.25 -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영덕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제비를 지원받은 자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협약을 맺은 포항시 화장장 이용자 3. 지원금액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반댁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사ㅑ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지급방법 -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6. 근거자료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2008.07.28 조례 제1713호 (일부개정) 2010.04.28 문의 : ..
2021.04.07 -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은 시신이나 개장유골을 한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신고..
2021.04.02 -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 예산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
2021.04.01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