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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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0..
2021.05.09 -
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사망한 후에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원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4. 신청방법 -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면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5..
2021.04.22 -
완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등록자등록일조회수 . 대상 - 완주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금액 - 예산 범위에서 최고 300,000원까지 실비 지원 3. 신청방법 -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 통장 사본 4. 근거자료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 제정) 2011.04.07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15.09.24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21.04.08 -
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무주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5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 후 화장증명서 제출 5. 환수조치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화장증명..
2021.04.08 -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장려금은 시신이나 개장유골을 한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신고..
2021.04.02 -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창녕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금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 기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