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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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금액 - 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200,000원 - 개장유골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50,000원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한다. -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개장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을 ..
2021.08.19 -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사망자를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경우에 한함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3. 지급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망자 1구당 200천원, 개장은 1기당 50천원을 지급하며,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장성군수에게 제출 - 화장 장려금 지원신..
2021.06.29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
2021.06.12 -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로 산청군 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2. 지원금액 - 화장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인접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지원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4. 근거자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
2021.06.03 -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100,000원 - 개장유골의 경우 1 구당 5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의 주..
2021.05.29 -
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무주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5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 후 화장증명서 제출 5. 환수조치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화장증명..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