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29. 08:24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100,000원

- 개장유골의 경우 1 구당 5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① 일반시신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② 개장유골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5. 지급방법

- 시장은 읍·면·동장이 전달한 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6. 근거자료

아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수정일 : 2018.09.03.

문의 :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827)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0.03.16.]

(  제정) 2013.09.16 조례 제1185호 (일부개정) 2018.08.16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20.03.16 조례 제1961호 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 관리책임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 락 처 : 041-540-28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100,000원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50,000원 3.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취합한 서류를 익월 5일까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03.16.)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전달한 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03.16.) 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④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