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3. 18:13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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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로 산청군 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08.10.8>
2. 지원금액
- 화장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인접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단서 신설 2014.4.11>
3. 지원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4. 근거자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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