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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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상조가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제도 알려드립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제도 1. 장례 지원 제도 개요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장례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각 지자체는 사망자나 유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며, 지원의 내용과 자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2. 공영장례란?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 여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공공의 장례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례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서비스민간 장례식장에서의 장례 지원(행..
2024.11.24 -
지성상조가 알려주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 요약
1. 법적 배경 관련 법 개정: 2023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 법적 근거: 시군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 마련. 2.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배포 목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에대한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더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 배포 내용: 장례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자체장의 책무,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방법,지원내용 등을 구체화. 3. 공영장례 추진 현황 조례 제정: 2024년 1월 기준, 15개 시도(88.2%) 및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 예산 편성: 2023년 기준,..
2024.10.25 -
보령시 무연고 공영장례 안내.
보령시 무연고 공영장례 충남 보령시는 지난달 19일에 보령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객 없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교통봉사대(대장 손삼호)와 협력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치룬 것입니다. 보령시는 지난해에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령아산병원,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지역 내 장례업체 5개소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소에 추모객이 방문하지 않아 고인의 넋을 기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6월 30일에 교통봉사대와 공영장례 지원 전문 봉사단과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교통봉사대는 장..
2023.08.11 -
무연고자 무료버스지원 (별빛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별빛버스가 무엇인가요? 조문객과 장례예식 애도의 공간으로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무연고 사망자 추모버스를 별빛버스라 합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별빛버스가 순회하며 장례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생빈도 및 자체 지원현황 등을 고려 지방쪽으로 순회하며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제외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발생통보 - 경찰,시군구 등 상담제공 - 장례진흥원 시신안치 - 장례식장(시군구) 장례의식 - 분향실or별빛버스 유골보관 - 봉안당 * 예식은 화장시설의 분향실 이용이 원칙이나, 이용이 어려울 경우 별빛버스내 간이빈소를 활용 예식이 가능합니다. 무연고란? 무연고 사체 또는 무..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