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4. 13:59ㆍ장례정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제도
1. 장례 지원 제도 개요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장례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각 지자체는 사망자나 유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며, 지원의 내용과 자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공영장례란?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 여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공공의 장례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서비스
- 민간 장례식장에서의 장례 지원(행정적, 재정적 비용 포함)
3.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
- 저소득층 사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4. 장례 지원 절차
- 상담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 절차 지원: 시신 운구, 장례식장 예약, 장례 예식 등 전반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5. 장례 지원 종류
- 결연장례지원: 고독사 위험군이나 독거 어르신을 위한 지원으로, 사망 전에 장례의향서를 작성하여 장례 방식, 종교 등을 미리 결정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사전 작성된 장례의향서에 따라 장례를 집행합니다.
- 긴급장례지원: 공공기관(구청,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경우에 제공되는 긴급 지원으로, 장례 지원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직후 요청을 받으면 지원을 시작합니다.
6. 지원 항목 공영장례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장례식장, 안치실, 빈소, 입관실
- 고인 용품: 관, 수의, 입관 용품
- 의전 용품: 상복 (남성 및 여성 1벌)
- 차량: 시신 운구, 화장장 이동, 안치 운구
- 영정사진 및 조화: 영정사진, 조화 액자, 제단 장식용 조화
- 기타: 생화 제단 장식, 음식 및 식대(손님 접대용), 제사상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유가족이 원할 경우 별도로 부담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참고 정보
- 장례문화진흥원: 장례 절차에 대한 상담, 예식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적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4에 따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별빛버스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결론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제공되는 공영장례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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