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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에 화장한 경우 2.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비용 70%(상한액 30만원) 4.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10일 이내 지원 및 신청인에게 통보 6. 근..
2023.06.30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 타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의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
2021.09.12 -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 태아·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실제 화장비용의 7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근거자료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
2021.08.22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금액 - 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200,000원 - 개장유골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50,000원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한다. -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개장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을 ..
2021.08.19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
2021.07.24 -
장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제를 행하는 사람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함.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