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2. 08:47ㆍ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제를 행하는 사람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함.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
6. 근거자료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1.02 제정
문의 : 장흥군 주민복지과(061-860-0350)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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