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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악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405,000원 -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495,000원 ..
2021.07.18 -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 당 30만원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2021.07.12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지원대상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 제외대상 - 사망한 후에 매장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3. 지원기준 - 1구(具) 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화장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 5. 지급방법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계좌지급 6. 근거자료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01.06 제정 문의 : 함양군청(055-960-5145)
2021.07.09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
2021.07.06 -
청송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청송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 후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봉분을 하여 매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지급방법 ..
2021.07.03 -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