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8. 22. 08:15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 태아·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실제 화장비용의 7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근거자료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02.28 제정

문의 : 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416)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 2. 28.]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67호, 2017. 2. 28., 제정] 전라북도 진안군(행정복지국(여성가족과)), 063-430-2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 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죽은 태아·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실제 화장비용의 7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칙 제5조에 따른 지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화장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