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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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무료버스지원 (별빛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별빛버스가 무엇인가요? 조문객과 장례예식 애도의 공간으로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무연고 사망자 추모버스를 별빛버스라 합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별빛버스가 순회하며 장례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생빈도 및 자체 지원현황 등을 고려 지방쪽으로 순회하며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제외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발생통보 - 경찰,시군구 등 상담제공 - 장례진흥원 시신안치 - 장례식장(시군구) 장례의식 - 분향실or별빛버스 유골보관 - 봉안당 * 예식은 화장시설의 분향실 이용이 원칙이나, 이용이 어려울 경우 별빛버스내 간이빈소를 활용 예식이 가능합니다. 무연고란? 무연고 사체 또는 무..
2023.07.19 -
외국인 장례 이것만 꼭 알자. 장례절차 및 구비서류
화장유골 본국으로 보낼때 필요서류. ex)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낼때 서류 및 방법. 외국인 화장동의서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3부 -영사관 해관(공항), 본국(연고) ex) 한국에서 중국으로 (인천공항 통과시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한국어) 화장동의서 (한국어, 외교통상부 발부) 화장동의서 (본국의 언어로 번역) 검염증 ※ 인천공항 화물통과시 화장증명서 , 사망진단서(번역공증) 해당대사관 확인증 영사관 확인증 합법체류자 or 불법체류자. 1.해당지역 회사과. 합법체류 : 사망진단서 팩스 송부 불법체류 : 사망진단서 팩스 송부 (현지 회사과- 내국 외사과 협조 필요) 1) 질병으로 감염여부 (병사) 2) 자살, 타살 사망한경우 (검시필증) 3) 운구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한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
2023.07.15 -
장례식 이후 해야 할 행정 절차 알아보자.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0일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사무소.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