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례 이것만 꼭 알자. 장례절차 및 구비서류

2023. 7. 15. 14:58장례정보

 

화장유골 본국으로 보낼때 필요서류.

ex)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낼때 서류 및 방법.

외국인 화장동의서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3부 -영사관 해관(공항), 본국(연고) ​

 

ex) 한국에서 중국으로 (인천공항 통과시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한국어) 화장동의서 (한국어, 외교통상부 발부) 화장동의서 (본국의 언어로 번역) 검염증

 

※ 인천공항 화물통과시 화장증명서 , 사망진단서(번역공증) 해당대사관 확인증 영사관 확인증

 

 

 

합법체류자 or  불법체류자.

1.해당지역 회사과.

합법체류 : 사망진단서 팩스 송부

불법체류 : 사망진단서 팩스 송부

(현지 회사과- 내국 외사과 협조 필요)

 

1) 질병으로 감염여부 (병사)

2) 자살, 타살 사망한경우 (검시필증)

3) 운구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한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

 

1)합법체류 : 사망진단서 팩스 송부 (관할출입국 사무소) , 고인의 외국인 등록증 지참

2)불법체류 : 사망진단서 팩스 송부 (관할출입국 사무소) , 고인의 비자 (여권 지참)

 

해당국 대사관 (영사관)

 

1) 합법체류 : 사망진단서 , 고인의 외국인 등록증, 신청인 외국인 등록중

결혼할을때에는 호구부(우리나라 말로 호적등본) 배우자 결혼증명서

 

2) 불법체류 : 사망진단서, 고인분 여권, 신청인 여권 또는 신청인 외국인 등록증

★ 대사관 근처에 번역공증 해주는 곳에서 사망진단서 본국의 언어로 번역공증을 해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내국(본국)의 고인의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 후 모든 서류를 검토 하여 신청자에게 

서류를 넘겨준다. 

 

필요서류

대사관 공인 인증서 ( 도장 또는 직인)

개인정보 동의서 (e하늘 장사정보에서 서류 인쇄 가능)

고인의 외국인 여권 사본

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번역 공증 확인서 (OO법인 공증 직인, 도장)

번역 공증 사망진단서 (해당국의 언어로 번역)

 

화장예약 절차

1) 합법체류 : e하늘장사정보 로그인 → 사망자등록 → 화장신청(화장장으로 갈때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불법체류 : e하늘장사정보 접속 → 실명인증신청 → 미등록 외국인으로 설정 뒤 →인적사항기재(연고자는 편의상 대행으로) → e하늘장사정보로 전화 → 공증된 서류들을 e하늘장사 정보로 팩스송부 → 임시주민번호 발급 → 화장신청(화장장으로 갈때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외국인 화장동의서 첨부) ​

 

※ 외국인 화장동의사 → e하늘 장사정보에 외국인 화장동의서가 첨부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낼 경우

1) 사망진단서 → 사망할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행해 준다

2) 방부처리증명서 → 방부처리 허가업체에서 발행해 준다.

- 예전에는 는 미 8군 소속의 외국인 전용 장의사만이 사체 방부처리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다소 업체가 생겨서 알아보시면 쉽게 엠바밍 할수 있다.

3) 해당국가 영사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구가의 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가능

4) 검역증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향함.

5) 사망자의 여권​ ※ 단, 상기서류는 모두 해당국가 (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 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 한 것 1부 ​

한글로 기재된 것 1부를 준비해야 함.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운구절차

 

1) 사체 수송과 관련하여 항공사에게 예약하고 (약 1주일전에), 해당 항고사는 유족에게 사체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여

인수 여부를 경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함.

 

2) 항송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함. 즉 사체를 관에 입관시킨 후 항공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별도로 해서 항송사에게 인계해야 함(관 자체로는 운송 불가)

 

3) 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4) 포장된 사체는 항공기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장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 운송료의 1.5 ~ 2배가 요구된다.

 

 

공항에서 수령하는 절차.

 

1)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함 - 이때 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시킨다.

 

2) 검역이 끝나면 B/L (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사체를 인수함 .​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는 어떤 국가에 합법적인 절차 없이 머무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이민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어서거나 체류 비자를 만료한 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응 방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 관리 및 국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고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 관리 기관, 경찰 등이 협력하여 불법체류자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제공하여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인도적인 이유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불법체류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 정책은 국가별로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게 수립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각 국가의 정부와 입법 기관이 결정하게 되며, 법적 절차와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합법체류자

합법체류자는 어떤 국가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이민법에 따라 입국 비자나 체류 비자 등을 획득하여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합법체류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비즈니스, 관광, 교육 등의 목적으로 유효한 비자를 획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장기 비자나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들도 합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체류자는 주로 해당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경제적, 사회적인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 이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이민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해진 체류 조건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준수함으로써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국가별로 합법체류자의 권리와 의무, 혜택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이민 정책, 이민법, 규정, 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법체류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합법체류자는 국가에서 존중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민 또는 시민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가집니다.

 

 

 

 사체 및 유골의 인수시 구비 서류

1) CERTIFICATE OF DEATH.

2) FUNERAL DIRECT ASSIGNMENT.

3)APPLICATION PERMIT DISPOSITION OF HUMAN REMINDS.(PERMITTING BURIAL) 4) 방부처리 확인서(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의 경우)

 

2. 외국에서 운구 된 사체 및 유골 인수 과정

 

1)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의 해당 항공사.

2) KAL이나 ASIANA외항기 지원과 문의: KAL항공 화물 인도과: (02)656-5700, 5716~7 ASIANA 국제화물 서비스 지점: (02)669-1124 - 화물취급업체를 통해 인도: 통운(02-3270-2263), 한진(02-662-6199) 3) 캐딜락 장의차 준비(운구차) ​

 

3. 외국으로 이장(개장)할 때.

1) 사망 확인용 호적등(초)본, 개장 신고증(양식), 인우 증명 2부. 인감도장 2) 묘지소재지 면사무소에서 개장신청 및 증명서 발급. (영문 공증) 3) 개장 및 화장(영문 공증) 4) 화장확인서(영문공증), 여권(주민등록증)지참 공증 후 미 대사관에 제출 확인 필.

5) 확인서류, 납골함 소지 출국 수속 6) 보내는 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7) 받는 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4. 외국에서 사고나 사망시

- 먼저 현지 주한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과 현지 여행사에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현지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의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사고 경위 조사시 재외공관 입회하에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과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등을 파악한 후 보상에 관한 합의는 대사관원의 중재로 하되, 차후 후유증이 유발될 것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한 합의서에 서명은 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병원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위기상황을 처리한 후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 연락을 한다. 이때 병원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연락처를 기록해 놓는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서 국내의 외무부에 연락을 취하고 외무부에서는 유가족이 현지로 갈 수 있도록 여권은 여권과에 비자는 해당국 대사관에 서면 요청하므로 신속한 여권,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한다.

※ 현지 도착 후 절차 과정

 

1) 병원에서의 장의 확인서 발급 2) 병원에서의 사망 확인서 발급 3) 영사의 사망 확인서 발급

4) 항공사에서 운송장 작성(항공권과 동일)하여 운송하면 된다.

또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할 때 관을 이용한 시신으로 탑재하는 것과 병원에서 화장 후 운송하는 항공료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