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3. 7. 8. 16:12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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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70만원으로 한다.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 지급)
4. 신청방법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5. 지급방법
-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34)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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