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3. 7. 3. 06:01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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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3)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하늘장사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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