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5. 08:07ㆍ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청구한 계좌에 입금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
6. 근거자료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고령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4-950-6211)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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