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 18:20ㆍ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광주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 : 광주시 노인장애인과(031-760-5948)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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