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9. 08:22ㆍ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사망자를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경우에 한함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3. 지급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망자 1구당 200천원, 개장은 1기당 50천원을 지급하며,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장성군수에게 제출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5. 지급방법
-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6. 근거자료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장성군 화장장 설치 및 이용전까지 적용한다.
2011.05.13 제정
2016.02.05 일부개정 문의 : 장성군 주민복지과(061-390-7318)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8.09.21.] ( 제정) 2011.05.13 조례 제1947호 (일부개정) 2016.02.05 조례 제2147호 (일부개정) 2018.09.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390-70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8.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18. 9. 21)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사망자를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경우에 한한다.
1.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16.2.5.> 제3조의2(지급제외대상자)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2.5.) 제4조(장려금 지원)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사망자 1구당 200천원, 개장은 1기당 50천원을 지급한다. 단,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8. 9. 21) <개정 2016.2.5.> 제5조(장려금 신청) 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장성군 화장장 설치 및 이용전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6.2.5.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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