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0. 18:57ㆍ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또는 연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07.14 제정
2016.04.29 일부개정
2016.11.04 일부개정
문의 : 고창군 주민복지실(063-560-2265)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6.11.04.]
( 제정) 2015.07.14 조례 제2157호 (일부개정) 2016.04.29 조례 제2240호 (일부개정) 2016.11.04 조례 제2272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63-560-22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4> 1. 사망일 현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제4조(지원기준)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또는 연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등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③ 장려금 지원신청 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을 한 후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9 조례2240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4 조례2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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