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23. 20:24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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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전문개정 2018.12.31.)
2. 지급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용인 평온의 숲)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비용의 60퍼센트(단,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2013.08.16
일부개정 2015.01.01
일부개정 2018.12.31
문의 :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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