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7. 22:17ㆍ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5. 근거자료
고성군 화장장려 금 지원 조례 2015.08.13 제정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6.01.01.] ( 제정) 2015.08.13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033-680-34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5조(지원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종결 및 신원이 확인되어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한 날을 사망일로 본다.
제7조(지급방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대장 기록·관리)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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