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8. 08:28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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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
4. 신청방법
-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화장일부터 90일 이내)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6. 근거자료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1.08.01 제정
2015.12.30 일부개정 문의 : 부천시 노인복지과(032-625-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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