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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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2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 및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2015.10.1.)..
2021.06.19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2. 지급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지급 사실을 신..
2021.06.15 -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2021.06.13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
2021.06.12 -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신청 및 지급방법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
2021.06.06 -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로 산청군 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2. 지원금액 - 화장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인접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지원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4. 근거자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