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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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금액 - 예산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
2021.04.01 -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창녕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금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구 분 기 준 요 액 장려금 지원금액 15세이상 사망자 1구당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 만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 ※ 기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전국 화장장을 우리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