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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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상조가 알려주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 요약
1. 법적 배경 관련 법 개정: 2023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 법적 근거: 시군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 마련. 2.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배포 목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에대한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더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 배포 내용: 장례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자체장의 책무,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방법,지원내용 등을 구체화. 3. 공영장례 추진 현황 조례 제정: 2024년 1월 기준, 15개 시도(88.2%) 및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 예산 편성: 2023년 기준,..
2024.10.25 -
국립중앙의려원 장례식장 지성상조 이용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성상조 이용 장례후기.1577-5424 장례는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별 중 하나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준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 가족의 빈소를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받도록 지성상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 그 환경을 바탕으로 후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지성상조에 연락할 때부터, 직원 직원의 전문가 대응과 상황에 맞는 이들이 큰 도움이 추가됩니다. 장례 준비의 복잡한 과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장례경험을 통한 지성상조의 직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만이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길의 장 준비, 발인 과정, 그리고 길잡이 진행 시에도 지성상조의 직원들은 가족들의 감정과 다소 차이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3.08.25 -
구미시 화장장려금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1. 대상(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한다. ①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② 사망진단서 ③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④..
2023.07.12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
2021.07.06 -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2. 지급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 4. 신청방법 - 신청서, 화장증명..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