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3. 6. 30. 18:23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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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에 화장한 경우
2.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화장비용 70%(상한액 30만원)
4.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10일 이내 지원 및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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