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8. 19. 08:23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지급금액

- 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200,000원 - 개장유골 화장시설 사용료 1기당 50,000원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한다.

-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개장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시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5. 근거자료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2015.10.01 일부개정

2016.12.29 일부개정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6.12.29.]

(  제정) 2000.12.23 조례 제 365호 (일부개정) 2001.12.27 조례 제 424호 (전문개정) 2008.10.02 조례 제784호 (일부개정) 2014.08.20 조례 제1176호 (일부개정) 2015.10.01 조례 제1279호 (일부개정) 2016.12.29 조례 제1509호 관리책임부서 : 노인장애인과

연 락 처 : 055-639-3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조 <삭제 2016.12.29.>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20,2015.10.1. 2016.12.29.> 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개정 2014.8.20. 2016.12.29.>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개정 2014.8.20. 2016.12.29.> 3. <삭제 2015.10.1> 제4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4.8.20. 2016.12.29.> 제5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신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6.12.29.> ② <삭제 2015.10.1>

③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개장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2016.12.29.> ④ <삭제 2015.10.1>

⑤ 시장은 제3항의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6조 <삭제 2015.10.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20> 부칙

이 조례는 2000. 1.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7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20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