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16. 18:17ㆍ화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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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군”이라한다)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 및 지급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개정 2015.11.13 제212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1.13 제정
2017.12.29 일부개정
2019.12.02 일부개정
문의 : 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345)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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