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20. 19:38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12.09 제정

 

문의 : 강진군 주민복지실(061-430-3142)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3. 12. 9.]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13호, 2013. 12. 9., 제정] 전라남도 강진군(주민복지실), 061-430-31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 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등)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7일 이내에 주민등록일 및 장례를 치른 연고자 여부 등 장려금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등) ① 군수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알리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