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증명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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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화장장려금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1. 대상(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한다. ①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② 사망진단서 ③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④..
2023.07.12 -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2021.06.13 -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은 1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