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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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상조가 알려주는 조문예절. 절하는방법.
1577-5424 (지성상조) 문상객 옷차림. 출처 입력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평상복이 한복이었던 관계로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양복을 입는 관계로 문상객의 복장도 변모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며, 가능한 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이 무난하다. 고인 또는 상주와 각별한 문상객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이다. 문상객의 옷차림 현대의 장례절차에서는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 정장을 입는 경우 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은 단색 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갑이나..
2023.10.15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70만원으로 한다.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 지급) 4. 신청방법 - 사망한 날부터..
2023.07.08 -
진도군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국내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로 그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정의)에 따라 정의하며,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마을이장의 동의를 얻은 실제 장례를 치른 자로 본다. 2.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 3.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도군수에게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이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② 화장증명서 ③ 신청자 통장사본 ④ 기타확인자료 4. 지급방법 - 군수는 20일 이내..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