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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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지자체들, 장사시설 건립 추진 (평택,이천,양주)
수도권 지자체들이 화장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사시설 건립을 촉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사시설 건립에는 토지 수용과 보상, 주민 설득, 예산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여 최종적인 건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 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택시는 "장례 문화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원정 장례로 인한 시민 불편과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주민 공모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방안 검토, 타당성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건립 부..
2024.03.08 -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2.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