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
-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자 중 화장처리된 사람의 연고자로써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2. 금액 - 1인당 100,000원 3.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4. 신청서 구비서류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호적등본등) - 시체 화장증명서(화장장관리인 발행) - 금융기관 거래 계좌번호(장려금 입금통장) 5. 문의사항 - 함평군청 : 061-322-0011
2021.04.04 -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 례를 치룬 유족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특례를 받아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4.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불입 영수증을 첨..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