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 태아·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실제 화장비용의 7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근거자료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
202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