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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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지자체들, 장사시설 건립 추진 (평택,이천,양주)
수도권 지자체들이 화장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사시설 건립을 촉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사시설 건립에는 토지 수용과 보상, 주민 설득, 예산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여 최종적인 건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 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택시는 "장례 문화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원정 장례로 인한 시민 불편과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주민 공모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방안 검토, 타당성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건립 부..
2024.03.08 -
신악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405,000원 -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495,000원 ..
2021.07.18 -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2. 지급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 4. 신청방법 - 신청서, 화장증명..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