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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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
2021.06.22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6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300,000원 - ..
2021.06.12 -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