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5. 근거자료 고성군 화장장려 금 지원 조례 2015.08.13 제정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6.01.01.] ( 제정) 2015.08.13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033..
202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