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울진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포항시(우현, 구룡포) 화장장 이용자 3. 금액 ※ 기 준 장려금 지원 금액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 기 준 : 1구당 화장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울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화장료를 제외한 비용 전액지원 4..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