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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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상조가 알려주는 조문예절. 절하는방법.
1577-5424 (지성상조) 문상객 옷차림. 출처 입력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평상복이 한복이었던 관계로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양복을 입는 관계로 문상객의 복장도 변모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며, 가능한 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이 무난하다. 고인 또는 상주와 각별한 문상객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이다. 문상객의 옷차림 현대의 장례절차에서는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 정장을 입는 경우 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은 단색 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갑이나..
2023.10.15 -
상조회사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아름다운 이별이야기가 알려드리는 상조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님 (내 어머니 또는 내 아버지) 또는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상조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전상담을 받거나, 상조회사에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막상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뜨고 화환 업체가 떠서 이 업체가 저렴한지 내 부모님을 모시는데 불편한점이 없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름다운 이별이야기가 상조 장례식장에 모든 부분 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연 난 어떤 상조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상조회사란 장례를 도와주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선불식상조(예다함,보람) , 후불식상조, 기업상..
2023.07.21 -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김천시 화장장의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지급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장 사용료 중 김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 - 단, 지급액이 김천시화장장 관외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2021.05.31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2021.05.17 -
진도군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국내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로 그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정의)에 따라 정의하며,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마을이장의 동의를 얻은 실제 장례를 치른 자로 본다. 2.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 3.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도군수에게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이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② 화장증명서 ③ 신청자 통장사본 ④ 기타확인자료 4. 지급방법 - 군수는 20일 이내..
2021.04.25